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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추모집회서 태극기 불태운 20대 국기모독 '무죄'

교통방해 등으로 '집유'…서울중앙지법 "대한민국 모욕할 목적 없었다"

[편집자주]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가해 태극기를 불태우고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논란이 된 국기모독죄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국기모독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4)에 대해 17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김씨가 형법 제105조의 국기모독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는데, 규정의 개념이 모호하지 않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하고 국기모독죄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경찰의 시위진압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 생각하고 인근 경찰차 유리창 사이에 끼워진 종이 태극기를 빼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소지하던 라이터로 불태웠다"며 "이후 자신에 대한 보도가 언론을 통해 나오자 너무 놀라 친구에게 당시 입고 있던 옷을 맡긴 점 등에 비춰볼 때 태극기를 태운 사진만으로는 김씨에게 대한민국을 모욕을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등 김 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김씨가 2회에 걸쳐 교통을 방해하고, 여러 차례 집회해산 명령에도 따르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경찰의 일부 과잉진압에 대한 항의였다고 해도 군중이 결집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다만 "김씨가 초범이고 시위에 단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18일 서울 중구 시청 앞 광장에서 진행된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 추모행동집회에 참석해 종이 태극기를 불에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집회 참가자들과 불법으로 도로 위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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