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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무자격 가이드·초저가상품' 中전담여행사 퇴출

문체부, 올해 170곳 갱신심사 통해 위반업체 30~50곳 퇴출
2년 갱신기간 이전이라도 위반 사실 적발 시 바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

[편집자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 모습. © News1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 모습. © News1

문화체육관광부가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거나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불법 '초저가' 단체관광상품을 판매한 중국 전담여행사에 칼을 빼든다. 중국인 방한 관광시장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올해 중국 전담여행사 갱신심사를 통해 규정 위반 업체를 최대 50곳까지 퇴출시킨다. 또 총 2년인 갱신심사 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바로 퇴출하는 정책도 내부 검토 중이다.

17일 문체부 등에 따르면 이달 하순에서 3월초까지 진행되는 중국 전담여행사 갱신 심사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된 업체 가운데 최소 30곳에서 최대 50곳이 퇴출된다. 올해 갱신 심사 대상은 총 209개 중국 전담여행사 가운데 170곳이다. 중국전담여행사는 1998년 한중 양국간 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지정한 업체만이 3인 이상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담여행사 갱신 심사는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지난해 11월부터 도입한  ‘전자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 곳이나, 한중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전담여행사지정 규정에서 제한하는 불법 저가 단체관광상품을 판매한 전담여행사를 걸러낸다. 이후 해당업체에 위반 사실에 대한 소명을 듣는 청문회를 열고, 위반 사실과 소명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심사위원회가 최종 퇴출 업체를 결정하게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위반 유형별로 자료를 취합 중"이라며 "업체의 소명 내용과 심사 결과에 따라 최소 30개 업체에서 최대 50개 업체를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만약 50곳이 퇴출된다면 전체 중국전담여행사 4곳 가운데 1곳은 문을 닫게 되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전담여행사가 유치 단계에서부터 여행 일정을 ‘전자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정보무늬(QR코드)를 다운받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무화했다"며 "그 결과, 이달 초 춘절연휴 기간 무자격 가이드 적발건수가 97건으로 지난해 춘절 당시보다 2배 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의 이번 중국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는 올해 중국의 '한국관광의 해'를 맞아 중국인 방한 관광시장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비용절감을 위해 불법 고용된 무자격 가이드들이 고궁이나 유적지 등 관광현장에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왜곡된 설명을 남발해 중국관광객들이 한국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또 과열 유치 경쟁에 따라 항공료와 숙박료 등 실제 여행경비에 턱없이 못 미치는 단체관광상품을 판 후,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쇼핑을 강요해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 재방문을 꺼리는 등 우리나라의 관광경쟁력이 저하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문체부 다른 관계자는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한 갱신심사 관리 강화 외에도 갱신심사를 받아야 하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바로 퇴출시키는 정책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업계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유통매장이나 택시 등의 바가지 요금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 및 국토교통부 등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하고, 범국민 친절운동인 'K스마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관광객을 환대하는 사회분위기 확산에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우리나라는 2014년까지는 가장 많은 중국관광객이 방문하는 국가였으나, 지난해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해 태국에 '유커 유치 1위 국가' 자리를 내줬다. 지난해 한국에는 600여만명의 중국관광객이 방문했으나, 태국에는 약 800만명이 찾아갔다. 문체부는 올해 중국 관광객 800만명을 포함해 총 1650만명의 외국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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