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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더 내야하나"…'구글세' 도입에 속 타는 다국적 기업

회계법인은 자문서비스 유치전 돌입

[편집자주]

 
 

#지난 17일 열린 '삼정KPMG 2016년 개정세법 및 BEPS 세제 설명회'에는 600명이 넘는 사람이 몰렸다. 준비된 자리가 꽉 차면서, 간이의자까지 등장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실무자들은 주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슈에 관심을 보였다. 올해부터 최초로 BEPS 이전가격 문서화와 제출 의무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BEPS 관련 규제가 도입되면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른 관련 기업들의 관심도 뜨겁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진출과 관련한 전략 등을 수정, 해외 조세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기울어야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회계업계에 따르면 2012년 6월 OECD 재정위원회에서 회원국들이 'BEPS 프로젝트' 추진을 결정한 이후 3년 반 만인 지난해 11월 15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BEPS 규제가 확정됐다.  

BEPS는 국가 간의 상이한 조세제도와 기존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소득을 저세율국가로 이전하는 조세회피 행위다. 구글이 대표적인 회사로 꼽히면서 BEPS에 대한 세금을 일명 '구글세'라고 부른다.

OECD는 BEPS로 인한 세수 손실이 매년 최대 2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라 G20은 올해부터 최소기준과 공통접근, 모범관행·권고안·지침 등을 담은 BEPS 관련 최종 프로젝트 보고서를 내놨다.

다국적 기업들은 BEPS를 막기 위한 국제적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BEPS 규제에 따라 세액 단위 자체가 달라질수 있어서다. 역외탈세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원천지국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정KPMG 2016년 개정세법 및 BEPS 세제 설명회'에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이 몰린 이유다. 

한국도 이같은 추세에 발맞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한다. 이행의무가 부과되는 이전가격 세제·국가별 보고서 등은 2016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국세청과 민간전문가 등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순차적 BEPS 대응 조치를 도입 검토할 예정이다.

또 운용 조세연구원 등과 BEPS 대응 지원센터를 공동 운영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BEPS 홍보와 간담회, 포럼 등도 진행한다.
 
기획재정부 측은 "BEPS 프로젝트로 변화된 조세환경에 따라 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증가도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김동훈 삼정KPMG 글로벌 텍스 담당 상무도 "BEPS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의 세법이 점진적으로 개정되고 있다"며 "다국적기업의 경우, 현재 국제거래와 해외 지배구조로 인한 세무상 잠재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2016년 이후에는 BEPS 프로젝트로 인해 과세 당국 간 국제거래 정보의 수집과 교환이 확대될 것"이라며 "정보 수집과 교환의 목적이 인위적인 과세소득 이전, 세원잠식을 사전에 발견하고 차단하는 데 있는 만큼 다국적기업들의 납세 협력 의무이행에 따른 비용이나 세무상 위험의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BEPS 프로젝트 과제별 이행 강제력 수준 © News1
BEPS 프로젝트 과제별 이행 강제력 수준 © News1

한편 회계법인들은 구글세 자문서비스 유치전이 한창이다. 삼정KPMG는 BEPS전담팀을 구성하고, 관련 세미나를 열었다. 이달 초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도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고, EY한영은 오는 25일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를 연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했지만 상대적으로 국제조세 분야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BEPS 세제 도입 등 세정의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보다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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