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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 "공교육 정상화해야 할 교육부가 선행교육 앞장"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일부 허용 개정안 통과 교육부 규탄

[편집자주]

한국갤럽이 실시한 '사교육기관 선행교육규제 확대 찬반 여부' 여론조사(사교육걱정 제공)© News1
한국갤럽이 실시한 '사교육기관 선행교육규제 확대 찬반 여부' 여론조사(사교육걱정 제공)© News1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일부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교육시민단체가 규탄하고 나섰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농산어촌 등 특정 지역이나 방학 중 운영하는 중·고교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부가 발의한 법안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행교육 유발요인을 억제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선행교육 허용에 앞장서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허용은 유해 교육인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게 한 개혁 법안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당초 의사일정에 없던 공교육정상화법 정부 개정안을 회의 안건에 넣었다. 이 개정안은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등학교 휴업일에 실시되는 방과후학교 △농산어촌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 중·고교의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 허용 △2019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등이다.

사교육걱정은 "방과후학교 선행을 허용하는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 밀집 지역 중·고교의 산정 방식이 모호하다"며 "교육부가 농산어촌 선행 허용의 근거지로 삼은 충북 괴산군의 입시검정·보습학원·교습소 수는 42개이며, 음성군은 150개나 돼 어떤 근거로 학원이 없는 농산어촌 지역을 산출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를 지정해 방과후학교 선행을 허용하는 것은 특정 학교뿐 아니라 특정 지역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번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방과후학교에서의 선행교육 허용에 대해서는 수능시험 범위 조정을 통해 학교 내 선행교육이 필요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고교에서 최소 1년 정도의 선행교육을 실시했으나 법이 시행되면서 수능 대비가 어려우니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발생했다"며 "교육부는 고교 방과후학교 과정의 선행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하고 있는 수능시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교육걱정은 학부모들이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규제 확대를 희망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올해 2월17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사교육기관 선행교육 규제 확대에 찬성(48%)하는 입장이 반대(36%)보다 12%p 높게 나타났다. 취학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는 찬성(54%), 반대(36%)로 찬성이 18%p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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