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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재심 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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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번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한철 헌번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헌법재판소 최초로 정당해산심판에 의해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

헌재는 26일 옛 통합진보당이 낸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2014년 12월19일 정당해산심판을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

옛 통합진보당은 2015년 2월 헌재의 해산 결정에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다며 정당해산 결정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옛 통합진보당은 헌재가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잘못된 사실인정을 토대로 쟁점을 판단해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 한달 뒤 있었던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헌재는 RO(지하혁명조직)의 존재를 인정하고 5·12 회합이 내란을 음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대법원은 RO가 실체도 없고 내란을 모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지위 상실 결정에 관해선 법적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지난해 1월 결정문의 오류를 직권으로 수정한 '경정' 결정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경정은 계산이 잘못됐거나 표현상 분명한 잘못이 있을 때 허용되는 것"이라며 "판단내용의 잘못이나 판단누락은 경정 사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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