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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판사 통해 보석해준다" 1억 챙긴 50대 실형

법원 "수사기관의 공정성·적정성 심각하게 훼손"

[편집자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친한 판사를 통해 구속된 가족을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사무실 전직 직원 함모씨(5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함씨는 지난 2012년 11월 지인 A씨의 남편이 사기 등으로 구속되자 "혐의를 줄이려면 담당 검사와 조사계장에게 부탁을 해야 한다"며 700만원을 받았다. 이후 접대비 등 명목으로 22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함씨는 "담당 판사와 친한 법원행정처 인사담당 부장판사를 통해 보석으로 나가게 해주겠다"며 A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또 A씨의 회사 직원이 경찰조사를 받자 사건 무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함씨는 재판과정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함씨는 수사를 무마하거나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수사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함씨가 A씨에게 3000만원을 돌려줬으며 수사 내용에 관해 구체적인 청탁·알선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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