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최첨단 옥외광고물 합법적 설치 가능…전자게시대 설치도 허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편집자주]

[자료사진]
앞으로는 디지털 동영상 광고나 전자게시대 등 최첨단 방식의 옥외광고물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디지털 광고를 일반·전용주거지역 또는 시설보호지구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설치 가능하게 하고, 고정되어 있는 광고매체에는 대부분 디지털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미국의 타임스 스퀘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이 경우 광고물이 주변의 문화·관광 요소와 어우러져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

금지되었던 전자게시대(벽면 이용 광고물, 공연광고물, 옥상광고물, 지주 이용 광고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교통 수단 이용 광고물 등)설치를 허용해 공공목적광고와 소상공인 또는 전통시장 광고 등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버스돌출번호판과 가로등 현수기에도 상업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규제도 완화했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앞으로는 일반간판과 동일하게 4층 이상 높이에 설치된 광고물은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시장 등은 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광고물을 점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침체된 옥외광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통신광고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옥외광고 시장은 2014년 0.7% 성장 했으나 2015년 마이너스 2.9%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향후 5년간 옥외광고 시장은 8조1000억원의 생산, 3조6000억원의 부가가치, 5만9000여명의 고용 유발이 전망된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