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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화장품 중국 대량 수출 수십억 챙긴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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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설화수 자음생크림 (자료사진) © News1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자음생크림 (자료사진) © News1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은영)는 한류 열풍에 편승해 짝퉁 화장품 1만세트(정품 시가 12억원 상당)를 중국으로 유통,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 화장품법 위반)로 유통업자 정모씨(42)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29일부터 2월2일까지 경기 양주시내의 한 창고에 가짜 설화수 자음2종 1만세트를 보관하고, 중국 등 해외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해 9월께 가짜 설화수와 헤라 쿠션 파운데이션 3만5000개(정품 시가 19억원 상당)를 보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가짜 화장품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입각해 상표법 위반으로만 입건된 유통사범들의 화장품법 위반 여죄를 추가 입건해 엄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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