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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유천에 성매매 및 사기혐의 적용 기소의견 송치

4건 모두 강제성 인정 어려워
강간혐의는 불기소 의견 송치하기로

[편집자주]

성폭행 혐의로 4명의 여성으로부터 피소된 배우 겸 가수 박유천. © News1 고아라 기자
성폭행 혐의로 4명의 여성으로부터 피소된 배우 겸 가수 박유천. © News1 고아라 기자

가수이자 배우 박유천(30)의 성폭행 피소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4건 모두 성관계의 강제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중 여성 1명과의 성관계에 대해 성매매와 사기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박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4건에 대해 모두 다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며 "고소인 중 1명에 대해서는 성매매특별법 위반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기혐의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 6월10일 서울 강남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뒤 16~17일 각각 추가로 3건의 고소가 접수돼 총 4건의 성폭행 혐의를 받아왔다.

또 첫 고소여성인 A씨는 이후 고소를 취소했고, 박씨는 A씨와 A씨의 사촌오빠, A씨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사람 등 3명을 지난달 20일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어 두번째 고소여성인 B씨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무고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고, A씨 측 3인에 대해서는 무고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공갈혐의에 대해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수사를 마치는 대로 함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박씨에게 성매매혐의가 적용된 이유는 수사과정에서 고소여성 4명 가운데 1명과의 성관계에 금품 등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보됐기 때문이다.

고소여성 4명 중 1명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조사를 한 결과 성관계가 있은 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금품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성관계에 응했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또 사기혐의가 적용된 이유는 해당 성관계 이후 약속한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품 등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고 여성을 속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씨에게 성매매 혐의가 적용된 해당 성관계의 대상이었던 여성 역시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이 여성이 4명의 고소여성 가운데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3,4번째 고소여성에 대해서는 무고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해당 여성들에 대한 무고혐의로 맞고소가 접수된 바도 없고, 무고를 했다고 입건할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3,4번째 고소여성이 법리를 착오하고 이해가 부족했을 수도 있다"며 "박씨에 대한 강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곧바로 고소 내용 자체가 허위라는 등식이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으로 첫 고소여성 A씨의 공갈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박씨 측과 A씨 측 관계자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1억원'이라는 액수를 언급한 사실과, 박씨 측에서 A씨 측으로 현금이 일부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다만 해당 금원의 성격과 돈을 건넨 명목 등에 대해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수사에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박씨 성폭행 혐의로 사건이 접수된 이후 전담팀을 꾸려 12명을 투입해 사건을 수사해 왔다.

첫 고소여성이 증거로 제출한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에서 나온 DNA와 박씨의 구강 상피세포에서 채취한 DNA를 비교해 속옷의 정액이 박씨의 것이 맞다고 확인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 8일 오후 등 총 6차례에 걸쳐 박씨를 불러들여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 추가 소환조사는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계획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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