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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디지털콘텐츠 법률자문 지원…중소기업 등 대상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사업 일환

[편집자주]

대전시가 디지털콘텐츠 분야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주관하는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사업이 지난 8일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이를위해 시와 진흥원은 지난 5월 미래창조과학부에 ‘스마트콘텐츠 개발 역량강화 및 지역별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사업을 제안, 최종 선정됨에 따라 2억7600만원 사업비를 지원받아 △스마트콘텐츠 지역 성장거점 구축사업 △앱개발 환경구축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에따라 진흥원은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공정거래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계약서 조항 검토, 불공정계약, 대금 미지금 등 계약 불이행,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 등의 다양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공정거래 교육 길라잡이 교재 및 표준계약서를 관련기업에게 배포하고, 서비스 범위를 중소기업 외에도 예비창업자와 웹툰 작가 등 개인 창작자에게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홍 산업정책과장은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지역 디지털콘텐츠분야 중소기업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한편, 기업의 공정거래 능력 함양과 수익창출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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