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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성범죄 공소시효 배제' 개정안 2건 대표발의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추진

[편집자주]

 
 

서영교 무소속 의원은 11일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DNA 증거 등의 영구적 보전이 가능하고 각종 흉악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반인륜범죄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처벌로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흉악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는 최근 각종 흉악범죄가 난무하면서 국민적 우려와 함께 공소시효에 관한 논란 역시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페지하고 미국의 경우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는 등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태완이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키는데 앞장섰다.

서 의원은 "흉악범죄 예방과 범죄피해자 보호, 사법정의실현과 사법소수자 권익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초심을 잊지 않고 20대 국회에서도 더욱 열심히 관련 의정활동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자진탈당하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왔던 서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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