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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3명 산재아니다"(종합)

"유해물질 노출과 질병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편집자주]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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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급성백혈병과 악성림프종에 걸린 근로자와 가족이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삼성전자 근로자 백혈병 피해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였던 고(故) 황민웅씨의 아내와 전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 김은경, 송창호씨가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씨 등이 담당한 공정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이 해당 질병을 유발했거나 그 진행을 촉진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그밖의 유해물질에 노출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황민웅씨는 1997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사업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다 2004년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이듬해 7월 숨졌다.

김은경씨는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부천사업장과 온양사업장 절단·절곡공정에서 오퍼레이터로 일하다 1996년 1월 퇴사한 후 2005년 급성 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송창호씨는 1993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온양사업장 도금공정에서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다 1998년 퇴사한 후 2008년 악성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황씨 아내는 2008년 4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했다. 김씨와 송씨는 각각 2008년 4월과 12월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했고, 이들은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황씨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황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송씨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역시 "업무수행과 사망,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고(故) 황유미·이숙영씨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에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고 근로복지공단이 상고하지 않아 2014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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