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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회장 한정후견 결정으로 주목받는 '성년후견제도'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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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뉴스1 © News1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뉴스1 © News1

법원이 31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하면서 한정후견을 비롯한 성년후견제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이나 장애, 고령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후견인을 선임해 도움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성년후견제도는 좁은 의미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뉜다.

좁은 의미의 성년후견(이하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건본인의 행위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느냐에 있다.

성년후견은 상대적으로 한정후견보다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큰 사람이 대상이 된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사건본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없게 된다. 다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반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후견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건본인은 행위능력을 가진다. 따라서 사건본인이 단독으로 완전·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는 있다. 다만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가 있다.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이 성년후견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신 총괄회장도 앞서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79)가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성년후견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당연대리권을 가지며, 법원은 법정대리권의 범위 및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한정후견의 경우 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행위에 대해 취소가 가능하다. 또 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고, 그 범위에서 대리권이 존재하게 된다.

또 특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며 임의후견은 당사자 계약에 따른 후견제도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이날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리고,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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