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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반항 85세 할머니 살해한 20대 징역 25년 선고

[편집자주]

 © News1

홀로 사는 8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금품까지 훔치려한 20대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부는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성모씨(2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개인정보 공개와 고지를 명하고 치료감호에 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존엄한 생명을 빼앗겼고 유가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됐다”며 “피고인은 유가족을 위로할만한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성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자정께 충북 영동군의 한 다가구주택에 침입해 홀로사는 A씨(85·여)를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또 A씨가 숨진 뒤 집에 있던 금품을 훔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씨는 2008년부터 약 7년간 이 다가구주택에 살며 이웃에 사는 A씨가 독거노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씨와 변호인은 범행 당시 성씨가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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