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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공천헌금 수수' 노철래 前의원 징역 1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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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DB. © News1 이재명 기자

공천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노철래(66)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오동운 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250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68)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오 판사는 노 전 의원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시장후보 경선에 나선 양씨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을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오 판사는 "금품 수수 경위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받은 돈은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자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위 영수증을 받아 수사를 방해하고 법정에서도 거짓 진술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주의 질서를 저해하고 정당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 전 의원은 2014년 광주시장 선거 당시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나섰던 양씨에게서 시장후보 공천을 대가로 2012년 3월∼2013년 9월 여섯 차례에 걸쳐 1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돈을 준 양씨는 당시 새누리당 경선에서 낙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2500만원을, 양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에 입성한 노 전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경기 광주을(乙)에서 당선됐으나 지난 4월13일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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