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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논란 관련 법원 판단 받는다

17일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 지위확인 및 보수지급청구 소송

[편집자주]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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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지난달 30일로 끝낸다고 통보한 가운데, 소속 조사관들이 활동 기간 논란과 관련해 법원의 정확한 판단을 받기로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특조위 소속 김경민 조사관 등 43명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무원 지위확인 및 보수지급 청구 소송을 낸다.

정부와 여당은 특조위가 출범한 2015년 1월1일을 활동 시작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특조위와 야당은 예산이 배정되고 실질적인 조직이 꾸려진 2015년 8월4일이라고 주장해 그동안 논란이 있었다.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최대 1년6개월까지 조사가 가능하다.

정부 측은 특조위가 이미 6월말에 조사기간이 끝났고 이후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3개월의 기간을 준 만큼 더 이상의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지난달 26일 특조위에 공문을 보내 9월30일 이후 3개월 동안은 사무처가 남은 사무를 처리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당시 특조위는 내년 2월까지 활동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8월이 출범일이라 아직 기간이 더 있다는 것이다.

9월 이후에도 계속 출근해 조사업무를 하고 있는 특조위 조사관들은 법원에서 조사활동 기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난해 2월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특조위 활동 기간 및 위원의 임기 종료일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가 얼마 뒤 철회한 부분도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밝힌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특조위 측은 정부가 6월30일 이후 조사관들에 대한 보수 등 예산을 전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올해 7~9월분 기본급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송대리인단 측은 "특조위의 제대로 된 조사활동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위법하게 활동종료를 통보했다"며 "조사관들의 노력이 환영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따라서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의 취지와 주요 쟁점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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