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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회고록' 문재인·김만복 공안1부 배당…수사 착수

탈북민단체, 17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

[편집자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63).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63).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근거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63),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70) 사건을 검찰이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옥)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문 전 대표, 김 전 원장 고발 사건을 18일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옥)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최근 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문 전 대표(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가 북한의 견해를 물어보자는 김 원장의 제안을 수용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송 전 장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2006년 12월~2008년 2월 외교통상부장관을 지냈다.

문 전 대표 측은 송 전 장관의 폭로에 대해 "솔직히 그 사실조차 기억이 잘 안난다"며 "기권을 주장했을 것 같은데 다 그렇게 했다고 한다,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또 "새누리당은 극심한 경제위기와 민생파탄, 우병우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비리, 백남기 선생의 부검 문제 등을 덮기 위해 남북 관계를 또다시 정쟁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그러나 NK워치와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자유북한국제네트워크 등 극우 탈북민단체들은 지난 17일 회고록 내용을 근거로 문 전 대표와 김 전 원장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북한 독재정권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전 세계가 규탄결의안을 채택하는 중대한 시점에 반드시 찬성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기권을 선택했다"며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가해자에게 신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물어본 꼴"이라고 주장했다.

공안1부는 김 전 원장이 본인이 집필한 회고록 때문에 국정원으로부터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고발당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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