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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관 앞 미신고집회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벌금형

대사관 100m 이내 불법집회 연 혐의는 무죄

[편집자주]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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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고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공동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32·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옥외집회·시위가 금지된 주한미국대사관 100m 안에서 집회를 연 혐의부분은 양씨 및 코리아연대 소속 회원 김모씨(42)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박근혜 퇴진' 등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뿌리고 구호를 외치는 등 옥외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또 김씨 등과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의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약 30m 떨어진 정문 앞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을지연습 중단하고 미군은 떠나라' 등 구호를 외치는 등 불법집회를 한 혐의도 받았다.

현행법상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번질 우려가 없고 외교기관 등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집회·시위가 가능하다.

최 판사는 "옥외집회 사전신고제도는 적법한 시위를 보장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자는 취지로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집회 참가인원수와 집회수단·방법, 지속시간 등을 볼 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험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미국대사관 주변에는 안전을 위해 많은 경찰관들이 배치돼 있었고 정문 앞에는 경찰관이 상주하며 대사관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며 "대사관이 기능하는데 안전을 침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양씨 등이 현장에 상주한 경찰관들에 의해 2~5분 만에 체포됐고 일반 시민들이 집회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도 않았다"며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고 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씨는 불법 이적단체를 만들고 북한체제를 찬양한 혐의 등(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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