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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내 스타일이야"…여신도들 성추행한 60대 장로

"죄책 무거워"… 2심도 징역 1년

[편집자주]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미성년자와 20대 주일학교 교사를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교회 장로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65)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5년 7월 교회 수련회에서 10대 A양에게 "넌 내 스타일이야"라고 말하며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7월부터 2015년 5월 사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인 20대 여성 2명을 총 7차례 성추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정씨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정씨는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 가까이 진행된 수사와 공판 절차에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바가 전혀 없다"며 정씨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정씨와 검찰이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회의 부장장로였던 정씨가 교회 내 또는 교회 행사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1심이 정씨에 대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며 "정씨와 검찰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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