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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법사위원장 "대통령 탄핵, 국회법 준수하겠다"

"국회 통과하면 헌재서 빨라도 4개월 예상"

[편집자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소추위원을 맡게되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2일 "탄핵과 관련해 국회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소속인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석해 "국회의원은 국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통과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헌재 재판 과정에서도 법사위원장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뜻이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법사위원장이 해당 조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재적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 △의결서 정본을 국회의장이 법사위원장에 송부 △법사위원장이 헌재에 탄핵안 접수 △헌재가 피소추자(대통령)에게 탄핵소추서 정본 송달 △그 즉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등 절차가 진행된다.

권 위원장인 이런 절차를 설명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7차례 공개 변론 끝에 60여일 만에 결정이 났지만 그때는 피소추 사실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측근비리 방조로 단순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피소추사실은 검찰이 밝힘 공소장 내용보다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피소추자가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 관련자들이 헌재에 직접 나와 증언해야한다"며 "아무리 빨라도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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