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민병두, 탄핵 가결 대비 대통령 권한대행법 곧 발의

"혼선 막기 위해 법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 있다"

[편집자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비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와 역할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 및 역할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다음 주 중에 발의할 예정이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앞두고 있어서, 혼선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헌법 71조 대통령이 궐위·사고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법률로 분명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혼선이 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장 등 비서실, 그리고 국무총리 등 정부와의 업무보고와 지시는 금지될 것이다. 주방·경호실·부속실의 최소 업무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의 급여와 업무추진비 지급은 징계위에 회부된 공직자에 준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또한 "권한대행체제 하에서는 대통령비서실도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을 듯 하다"며 "따라서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 대통령비서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는 경우에 관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위원 등의 임명제청권, 해임건의안에 대한 수용 등에 관한 것, 외교관 아그레망(새로운 대사나 공사 등 외교사절을 파견할 때 상대국에게 얻는 사전 동의) 수여 등에 관한 것도 분명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또 "권한대행체제가 최대한 몇 개월, 혹은 몇 년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를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도 쟁점사항이다. 헌법재판소가 판결(결정)을 못하면 이론적으로 볼 때 대행체제가 몇년씩 유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고건·최규하 대행시절 늘 입법미비로 논란이 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주 초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긴급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