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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천식·알코올 분해능력…11개 유전자 검사 허용

복지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편집자주]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앞으로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천식, 알코올 분해능력 등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금지·제한했던 28개 유전자검사 중 11개 유전자검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2007년 보건당국은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한 유전자검사 28개를 금지·제한하도록 규정했다. 금지 유전자검사는 22개, 질병 의심 등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제한적 유전자 검사는 6개이다.

이번 개정안은 금지·제한 유전자검사의 과학적 근거를 재검토해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유전자검사는 금지·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지 유전자검사 중 고지질혈증 'LPL', 고혈압 'Angiotensinogen', 골다공증 'ER', 당뇨병 'IRS-2', 비만 'Leptin', 알코올분해 'ALDH2', 천식 'IL-4'·'beta2-AR' 등 8개, 제한 유전자 중 백혈병 'BCR/ABL', 신장 'PHOG/SHOX', 암/유방암 'p53' 등 3개는 앞으로 검사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질병 증상이 없는 일반인에게 검사 오남용 가능성이 큰 장수, 지능 유전자 등 감수성 유전자는 제한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체외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잔여배아를 이용해 연구할 수 있는 질병 대상에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추가했다.

현재 희귀난치질환의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 보존기간(5년)이 지난 잔여배아를 이용하는 연구가 가능한데, 연구 가능한 대상 질병을 한정하고 있어 질병 추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4일까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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