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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강수 전 고창군수,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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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에 정읍고창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이강수 전 고창군수/뉴스1 DB © News1
제20대 총선에 정읍고창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이강수 전 고창군수/뉴스1 DB © News1

제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이강수 전 고창군수(64)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전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전 군수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 전 군수와 선거캠프 관계자 10명은 4월13일 선거사무실 인근에서 미등록 선거운동원 28명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4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군수 등은 선거운동 대가로 총 8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월 말부터 한 달 간 자원봉사자를 가장한 미등록 선거운동원 총 61명을 모집해 선거운동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죄정보를 제공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조장을 통해 금품 제공을 약속 받은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해 미등록 선거운동원 총 61명 중 38명은 불입건했다.

이 전 군수 등은 또 3월 말 자신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신문에 실어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정읍지역의 한 신문 발행인 변모(51)씨에게 현금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군수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사 또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피고인 이강수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약 3개월 반 동안 구금생활을 겪은 점, 반면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원심판결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군수는 2002년 7월1일부터 2914년 6월30일까지 고창군수를 역임했으며, 올해 4월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정읍·고창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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