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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조광수 커플 항고기각…동성혼 불인정 판단유지

[편집자주]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처리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영화감독 김조광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씨 부부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처리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영화감독 김조광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씨 부부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법원이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정의한 현행법의 해석상 동성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양섭)는 영화감독 김조광수 감독(51)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32) 커플(부부)이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처리하지 않은 서대문구에 대해 제기한 불복 소송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정의해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등을 종합할 때 혼인제도로서 동성혼인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동성혼인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법부의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을 맡은 이태종 법원장은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동성 간의 결합'이 법률 상의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이들이 낸 등록부정정 사건을 각하했다.

이들은 2013년 9월 서울 청계천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12월 혼인신고서를 관할 구청인 서대문구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구청은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법체계를 근거로 '신고불수리' 통지했다.

이에 김조 커플은 헌법과 민법 어디에도 동성의 결혼을 금하는 조항은 없다며 변호인단과 상의해 지난해 부부의 날인 5월21일에 법원에 불복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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