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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남자에 속아 음란행위…동영상 찍어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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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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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테러 수사팀은 남성의 음란행위영상을 제작·판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2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스마트폰과 PC에 영상녹화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상대로 자신이 여자인 것처럼 치마, 스타킹을 신고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행위를 하게 한 후 이를 동영상으로 제작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이 제작한 동영상과 인터넷에서 수집한 남성 음란행위 동영상을 2492회에 걸쳐 판매해 8412만 원을 챙겼다.

경찰은 지난달 남성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 동영상 판매경로 등을 역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제작한 동영상을 10개에서 20개 묶음으로 품질에 따라 1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이 남성인 것을 속이기 위해 신체 아래부분만 보여주면서 말을 최대한 아끼고 채팅으로 대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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