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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동의 없이 '노출판' 판매…이수성 감독 1심 무죄

法 "구두약정만 믿고 노출 촬영 응한 곽씨 이례적 "

[편집자주]

 
 
개그우먼 곽현화씨의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감독판' 등 명목으로 곽씨 동의 없이 유료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감독 이수성씨(42)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판사는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씨는 곽씨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제로 이씨는 이를(노출장면 촬영) 요구했고 곽씨도 거부하지 않고 응했다"고 지적했다.

또 "곽씨가 원할 경우 해당 장면을 제외하는 것은 감독의 편집권한에 관한 이례적인 약정임에도 배우 계약에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곽씨가 이씨의 구두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 촬영에 응했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다"고 판단했다.

곽씨의 배우 계약서에는 '노출장면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촬영 중 사전에 합의된 내용 이외의 요구는 배우가 거부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김 판사는 이씨가 민사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곽씨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어기고 무리하게 노출 장면 촬영을 요구하거나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김 판사는 "계약서에 따르면 이씨는 영화로부터 파생되는 직·간접적인 지적재산권의 독점 권리자"라며 "이씨가 곽씨의 요구에 따라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12년 곽씨를 주연으로 하는 영화 '전망좋은 집'을 촬영했다. 당초 이씨는 곽씨와 상반신 노출장면은 촬영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나, 이씨는 "상반신 노출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곽씨를 설득해 노출 장면을 찍었다.

촬영 후 곽씨는 노출장면 공개를 거부했고 이씨는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영화를 개봉했다. 그러나 이씨는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 명목으로 영화 투자·배포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료로 판매했다.

이에 곽씨는 지난 2014년 4월 이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성폭력처벌법과 이씨를 맞고소한 부분에 대한 무고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곽씨가 노출장면 촬영에 합의했고 촬영된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모두 나에게 있는데 마치 내가 아무런 권리 없이 영화를 일방적으로 배포한 것처럼 나를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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