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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대통령 있는 곳이 근무처" vs 헌법학자 "집은 근무처 아냐"

朴측 "공식행사 없어도 근무…통상 헌법학자들 견해"
헌법학자 "자기 집 서재가 근무처는 될 수 없어"

[편집자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본관 집무실. (청와대 제공) 2014.1.1/뉴스1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본관 집무실. (청와대 제공) 2014.1.1/뉴스1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답변서에서 대통령이 현존하는 곳을 근무처로 본다면서 이는 통상 헌법학자들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있는 곳이 모두 근무처라는 것은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 측의 주장에 의문을 표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0일 공개한 '재판부 석명사항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세월호 사고 당시 관저 집무실에서 정상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당일 공식적인 일정이 없는 날이었고 그날 따라 대통령의 신체 컨디션도 좋지 않아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기로 했다"며 "관저 집무실은 대통령이 업무를 보는 공식적인 집무실"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당일 공식적인 일정이 없는 날' 부분에 주석을 달아 "대통령은 공식 행사가 없는 경우에도 쉬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집무실)에 머물며 비서실과 행정 각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등 업무를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대통령의 근무처는 대통령이 현존하는 그곳을 근무처로 보는 것이 통상 헌법학자들의 견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이런 견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지방순방이나 외국순방도 근무 중일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를 근무처라고 특정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대통령이 있는 곳이 다 근무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급하면 관저에서도 지시하는 건 가능하지만 문제는 관저가 청와대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본관에 오지 않고 관저에서 했느냐 그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대기업 사장이 자기 회사 바로 옆에 집이 있어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일은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근무처라는 것은 그야말로 대통령이 공식적인 업무를 보는 곳으로 지정된 장소로 봐야 한다"며 "대통령이 현존하는 장소가 다 근무처라고 보는 것은 근무처의 개념을 확대 해석한 것 같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대학 교수들의 경우에도 자기 집 서재에서 연구도 하고 논문도 쓰는데 그렇다고 집에 있는 서재를 근무처라고 볼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의 관저에 집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꾸몄다고 하더라도 그곳을 근무처로 보긴 어렵다"라며 "통상 근무처라고 하면 대통령의 공식적인 집무실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관저 집무실을 '사무공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이 (관저) 집무실은 역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빈번하게 이용해 온 사무공간으로 책상과 컴퓨터, 서류철로 가득하다"며 "대통령이 그곳에서 전자결재를 하거나 보고서를 읽고 행정부처, 비서실 등과 전화를 하며 각종 보고를 받고 업무 지시를 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소재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박 대통령 측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세월호 7시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태만하게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어떤 헌법학자들의 견해인지에 대해서 "성함을 밝힐 수 없음으로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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