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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소환에 담긴 함의…특검, '朴 뇌물죄' 자신감?

李 뇌물공여 피의자로 소환…'朴-崔 한몸' 판단한듯
직접 뇌물죄냐, 최순실 통한 '제3자 뇌물'이냐

[편집자주]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식 수사개시 23일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선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규정했다. 삼성의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 지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으로 보답받았다는 대가성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용 수사개시 23일만에 소환…朴대통령 뇌물죄 입증 자신감

검찰과 특검 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삼성물산 합병 직후 만난 2015년 7월 청와대 안가 독대에서 이 부회장의 후계 승계 등을 거론하며 재단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선 2014년 7월25일 독대 이후에는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삼성의 승마지원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고, 2016년 2월 세번째 독대에서는 동계센터 지원 요구가 있었다는 의혹도 나온다.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2015년 5월26일 발표 이후 두 달여 만인 7월17일 승인됐고, 7월25일에는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독대가 이뤄졌다. 다음달인 2015년 8월에는 삼성이 승마선수인 정유라씨를 지원하고자 코레스포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 가량을 송금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독대를 통한 직접적 방법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을 통한 간접적 방법 등으로 최씨 일가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삼성은 최씨 일가를 지원하고 합병 과정 등에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특수수사본부가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 사기미수 등 14가지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유예됐던 뇌물죄 혐의를 특검팀이 가장 먼저 추가해 입건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검팀이 최씨에게 새로 적용한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민간인 최씨에게 뇌물죄가 적용된 것은 특검팀이 '공범' 박 대통령이 최씨 혐의에 연관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부분 수사에서 가장 마지막에 소환되는 재벌총수를 박영수 특검팀은 수사개시 불과 23일 만에 불러들였다. 국내 최대기업 삼성의 수장이란 점을 고려하면 그만큼 특검팀이 박 대통령 등의 뇌물죄 입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의미다.

소환조사가 익히 예견됐던 만큼 방어논리로 무장했을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피의자로 서둘러 소환한 것은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이미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뇌물죄는 맞는데 최순실 통했나 안 통했나…특검, 법리 고심

특검 출범 초기에는 박 대통령이 최씨를 거쳐 삼성으로부터 이득을 취했다는 '제3자 뇌물죄' 적용이 유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직접 뇌물수수' 혐의 적용 가능성도 열어두는 모습이 감지된다.

'직접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공동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가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해왔다는 의혹을 집중 파고들고 있다.

특검은 공식 수사개시 이후 최씨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법원에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최씨 일가 및 관련자 40여명의 재산내역을 조회하는 등 재산추적에 나섰다.

동시에 최씨 일가와 밀접했던 인물들을 잇따라 접촉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최씨의 이복오빠 최재석씨를 불러 최씨 일가의 재산자료를 제출받았다. 최근에는 고 최태민씨의 의붓손자도 소환해 조사했다.

이달 들어서 9일에는 박근령씨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49)를, 11일에는 이영도 전 '박정희대통령 육영수여사 숭모회'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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