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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父 항소심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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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DB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DB

친딸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1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공소장 내용이 일부 변경돼 원심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께 집에서 자고 있는 친딸 B양(당시 15세)을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3월부터 8월까지 강제로 옷을 벗겨 추행하는가 하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고막을 터뜨리는 등 폭행으로 인한 아동 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딸을 상대로 저지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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