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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철규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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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9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제20대 총선에서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7.2.9/뉴스1 © News1 서근영 기자
이철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9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제20대 총선에서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7.2.9/뉴스1 © News1 서근영 기자

지난 제20대 총선 당시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철규 국회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고교를 다녔다면서 재학 시절 담임교사나 동창생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제시한 증인들의 진술도 모순되고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제출한 생활기록부도 해당 고교 졸업을 인정받은 다른 동창생의 내용과 일치하는 등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졸업대장이나 졸업앨범을 비롯한 전산시스템에도 피고인의 졸업 사실을 찾아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게재한 허위사실이 지난 선거에서 상당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사실을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지역 S고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공식 블로그 게시판에 해당 고교를 졸업했다고 게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과 4월 특정 언론사들과의 인터뷰와 방송토론회 당시 ‘해당 고교를 2년간 다니고 학교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철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9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의사를 밝히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제20대 총선에서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7.2.9/뉴스1 © News1 서근영 기자
이철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9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의사를 밝히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제20대 총선에서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7.2.9/뉴스1 © News1 서근영 기자

이에 이 의원은 판결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그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당황스럽다”며 “(지역 주민들이)한참 지역을 위해 일해야 할 시기에 이런 일로 시간을 빼앗기는 부분에 염려가 많을 텐데 1심 결과에 개의치 않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까지 가야하는 재판이니 충실히 임해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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