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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비리' 의혹 김신종 전 광물公 사장 1심 무죄(종합)

법원 "경남기업 지분 매수는 정책 판단의 문제"
"양양철광산 투자, 오류 알면서 투자한 증거없어"

[편집자주]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 News1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 News1

국내와 해외 자원개발 사업 등에서 수백억원대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67)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광물공사가 경남기업의 주주부담금을 대신 낸 점에 대해 "당시 암바토비 사업 컨소시엄을 맺은 경남기업이 주주부담금을 미납하면 컨소시엄이 채무불이행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있었다"며 "경남기업의 주주부담금을 대납할 필요가 있어 배임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경남기업에게 대납한 주주부담금 상환을 유예해 준 것에 대해서도 "암바토비 사업의 사업비가 증액됐고 마다가스카르 정세의 변화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고려가 있었기에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기업은 주주부담금 대납금을 모두 상환했고 광물공사가 경남기업의 지분을 매수하기로 한 것도 정책 판단의 문제"라며 "김 전 사장의 임무위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양 철광산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양양 철광산에 우선적으로 투자해달라는 부탁은 받았지만, 이에 따라 사업 투자 결정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김 전 사장이 철광석 매장량 관련 오류를 알고 있으면서도 투자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규정상 73억원에 인수할 수 있는데도 285억이라는 높은 가격에 인수해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2015년 9월 불구속기소됐다.

또 광물공사가 국내 양양 철광산 재개발 사업에 투자하면서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한광물에 12억원을 투자해 국가 예산을 낭비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지인 등 주변의 청탁을 받아 독단적인 투자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한편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를 무리하게 인수해 수천억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56)도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부실 계열사인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시장 가격보다 높게 인수하도록 지시해 석유공사에 55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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