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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의 삼성전자 OS 개발 방해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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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삼성전자의 모바일 운영체제(OS) 개발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는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모바일 OS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11년 삼성전자는 구글과 '모바일 앱 유통 계약(MADA)'을 비롯해 안드로이드 알고리즘을 활용해 새로운 OS를 개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AFA 계약(Anti-Fragmentation Agreement)을 맺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려면 구글과 MADA 계약을 맺어야 한다. 해당 계약은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하고 구글이 정한 앱을 스마트폰에 선탑재해야만 제조사들이 스마트폰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MADA 계약서 내 선탑재 조항의 불공정성 문제를 비롯해 구글의 삼성전자 OS 개발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앱 선탑재 조항의 불공정성 문제는 국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2011년 4월 네이버와 카카오(당시 다음)은 구글이 자사 OS에 구글 검색을 선탑재하고 국내 회사의 검색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의혹이 있다며 구글을 제소했다. 그러나 2013년 8월 공정위는 구글이 선탑재 이후에도 국내 시장점유율이 10%에 머물고 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유럽연합(EU)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OS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구글이 휴대전화 제조사에 구글 검색엔진, 크롬 브라우저를 사전에 설치하도록 요구해 소비자들이 모바일 앱을 선택할 권리와 경쟁사의 혁신을 막았다는 것이다.

전해철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 당시 MADA 계약과 관련된 구글 앱 선탑재의 강제성 여부에 대해 왜 무혐의 처리했는지 공정위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공정위로부터 'MADA 계약뿐만 아니라 OS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조사 중이고 선탑재의 불공정성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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