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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압수수색 무산'…법원이 특검 손 안 들어준 이유는

"자격 없다"며 '원고적격' 불인정…"법 개정 필요"
법원 "靑 압색거부는 공권력 행사·행정처분 아냐"

[편집자주]

청와대. © News1
청와대. © News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이란 사상 초유의 카드까지 꺼냈지만 법원은 16일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이 왜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특검이 청와대 측 비서실장·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다. 특검 측이 이 행정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 거부 근거로 든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집행절차 등 요건을 정한 것이고 행정권한을 준 조항은 아니라고 봤다.

해당 조항들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나 담당공무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다만 책임자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승낙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조항들은 형사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권한행사 등에 대해 국민을 보호하는 행정소송과는 보호영역 자체가 다르다며 특검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책임자 등의 거부는 적극적으로 압수수색을 막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응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형소법에 따른 것인데 청와대의 거부는 특검 측 주장처럼 공권력 행사나 행정처분은 아니란 것이다.

재판부는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여도 청와대의 거부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에 불과해 특검 입장에서는 여전히 형소법에 따라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봤다. 현행법상 청와대가 거부하면 압수수색이 어렵다는 취지다.

특히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권한행사에 제한을 받거나 다른 제재 등이 가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특검 측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건'을 근거로 원고적격을 주장했지만 경기도 선관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 소송은 원고 측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한 사례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형소법상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부분을 판단할 절차가 현행법상 없다는 점도 인정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이 유효·적절한 수단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문제와 관련해 국가기관 사이(특검-청와대)의 권한행사이므로 양측이 기관소송의 대상은 되지만 법률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책임자 등의 불승낙을 소송으로 다투려면 입법의 문제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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