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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발부로 朴 대통령측 논리 깨져…탄핵 탄력

'대가성 없었다'는 주장 근거 위축
헌법학자 "탄핵심판에 영향 미칠 듯"

[편집자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17.2.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17.2.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탄핵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는 대리인단이 벼랑 끝에 서게 됐다. 최종 변론기일이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발부되면서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동흡 변호사(66·사법연수원 5기)를 선임한 데 이어 판사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평우 변호사(72)까지 대리인단에 합류했지만, 박 대통령을 방어하기에는 시간도 논리도 점점 부족해지는 모양새다.

이 부회장의 주요 혐의는 뇌물공여다.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나서서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에 특혜성 지원이 있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혐의는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사유 중 △대통령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배행위와 관련이 있다.

이번 영장 발부는 그동안 "뇌물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을 무너뜨리는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수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변호사는 이 같은 기각 사유를 적극적으로 탄핵심판에 활용했다. 14회 재판에서 그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사실관계 규명도 부족하거니와 법리상으로도 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고 했다"며 "따라서 뇌물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박 대통령을 방어했다.

13회 재판에서도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소추 이유 중 삼성 관련 부분은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에 새로 합류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왼쪽)과 이중환 변호사. 2017.2.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에 새로 합류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왼쪽)과 이중환 변호사. 2017.2.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그러나 이번 영장 발부로 뇌물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법원이 판단한 만큼 향후 탄핵심판에서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헌법학자들은 분석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7·18기)는 "법원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뇌물죄는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데 영장 발부로 그 상대방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이는 탄핵심판에서 '쐐기'를 박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51·27기) 역시 "영장 발부가 유죄선고는 아니지만 유죄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영장 발부가 탄핵심판에 드러날 정도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 같다"며 "직권남용 부분과 관련해서는 심정적으로 혐의점이 인정될 거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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