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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간 장고' 끝 이재용 구속…한정석 판사는 누구?

전날 7시30분 마라톤 심문 …다음날 새벽 늦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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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17일 결국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가운데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판사(40·사법연수원 31기)에게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법원 조의연 부장판사(51·24기)는 18시간 넘는 고민 끝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 일가를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 213억원 등 43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다. 이 가운데 회삿돈 횡령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위증 혐의도 있다.

특검은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 때는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추가했다. 코레스포츠에 송금하면서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과 허위계약서를 쓰는 방식으로 스웨단산 명마 '블라디미르' 등 말 두 필을 사준 부분을 추가 혐의에 넣었다.

한 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쯤까지 7시간30분가량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특검과 삼성 측 주장·기록을 토대로 19시간 고민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기록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양측 의견을 경청하는 등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5년 수원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등을 거쳐 2015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수원지법 안산지원 시절에는 영장 업무를 담당했고 지난해부터 1년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일했다.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부장판사로 승진하며 제주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그는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비선실세' 최순실씨(61)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사건을 맡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측근인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21)의 이대 입시와 학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청구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에 대한 영장은 기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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