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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이재용 구속…최순실 지원 관여 인정(종합2보)

이재용, 삼성그룹 사상 첫 총수 구속 불명예
박상진 사장은 지시 받아 실행 옮긴 것 판단

[편집자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에 수백억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사상 실제 구속된 첫 그룹 총수로 기록을 남기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7일 오전 5시36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사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간 삼성은 강요에 따른 피해자임을 강조하고, 이 부회장의 직접적인 지시 혹은 관여를 부인해 왔지만, 법원의 이번 판단은 삼성의 최씨 일가 및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 등이 이 부회장의 지시 및 승인에 의해 이뤄졌다고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법원은 박 사장이 이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실행한 역할에 그친 것으로 보고 경영 승계의 수혜 당사자인 이 부회장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하고 박 사장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퉈야 할 쟁점이 많았던 탓에 결과는 영장실질심사 시작 19시간을 넘겨서야 나왔다.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약 7시간30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던 이 부회장은 즉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특검은 지난 14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박 사장을 이 부회장과의 공범 관계로 판단하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은 1차 청구때에 비해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 코어스포츠에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또 정씨에게 여러 마리의 훈련용 말을 교대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불분명하게 해 수익처분을 숨기려 한 것에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1차 영장청구 때와 달리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까지 횡령에 포함했다.

특히 특검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에도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해 삼성의 주식 매각규모를 줄여주는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운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은 '39권의 안종범 수첩' 등 추가물증 등을 근거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내 왔다.

삼성 측은 일관되게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에는 어떠한 대가성도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해 왔다. 이날 심사에서도 삼성은 박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피해자일 뿐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특검팀은 앞서 이 부회장의 혐의에 관한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가 부족하다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한차례 고배를 마셨지만, 약 3주간에 걸쳐 핵심 증거와 물증을 확보한 끝에 대가성 입증에 성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이루어진 청와대 차원의 특혜와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금전적 지원의 대가성 규명에 집중해 온 특검팀은 이 부회장 구속으로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을 한층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공식 수사기간 종료가 오는 28일로 다가온 가운데 일단 청와대 압수수색은 무산된 상태여서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집중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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