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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총수 구속…삼성 "재판에서 진실 밝힐 것"

[편집자주]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1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2017.2.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1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2017.2.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삼성그룹은 17일 오전 7시30분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문의 입장문 대신 22자짜리 짧은 코멘트로 심경을 대신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에 수백억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사상 실제 구속된 첫 그룹 총수로 기록을 남기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7일 오전 5시36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대한승마협회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법원은 박 사장이 이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실행한 역할에 그친 것으로 보고 경영 승계의 수혜 당사자인 이 부회장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하고 박 사장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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