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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형 구제역 막기 위해 돼지·염소·사슴에도 백신 접종

26일 까지 반출 및 이동 금지기간 연장

[편집자주]

전북 고창군 공수의사와 공무원들이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 News1
전북 고창군 공수의사와 공무원들이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 News1


정부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 연천 지역 돼지·염소·사슴에 대해 O+A형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우제류 가축의 타 시·도 반출금지 기간 연장, 농장 간 생축 이동금지 및 전국 가축시장 폐쇄 기간 연장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방역당국은 연천군의 93호, 12만2000마리(돼지 67호 12만1000마리, 염소·사슴 26곳 1000마리) 돼지·염소·사슴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지난 9일 연천에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혈청형 A형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자 불안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조치다.

또 충북, 전북, 경기도 우제류 가축의 타 시·도 반출 금지 기간을 당초 19일에서 26일까지로 연장한다.
    
돼지를 제외한 모든 축종(소, 염소, 사슴 등)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도 연장했다. 돼지의 경우 어린 돼지의 출하 특성(모돈 농장에서 비육돈 농장으로 계통출하 등)을 감안해 구제역이 발생한 3개도(경기, 충북, 전북)와 인접 3개 시·군(강원 철원, 경북 상주, 전남 장성)에 대해서만 이동금지 기간을 늘렸다.

정부는 전국 가축시장에 대한 폐쇄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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