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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최순실 이권 개입된 '규제프리존법' 즉각 폐기"

"규제프리존법,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위험"

[편집자주]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환경운동연합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규제프리존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신산업분야에서 재벌들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뇌물청부입법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2017.2.28/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환경운동연합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규제프리존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신산업분야에서 재벌들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뇌물청부입법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2017.2.28/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최순실의 이권이 개입된 환경파괴법, '규제프리존'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JTBC를 통해 고영태 녹취 파일에 대한 분석 결과가 발표됐고, 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했던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게이트였음이 밝혀졌다"며 "당초 박 대통령의 아방궁으로 여겨졌던 최순실의 강원도 평창 땅이 산악관광특구 규제프리존법과 관련된 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규제프리존법은 산악관광 외에도 환경과 의료 개인정보, 교육 등 공공규제 전반에 걸쳐 무책임한 규제완화를 담고 있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위험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전경련 등이 계속해서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한 이유는 "규제프리존법이 담고 있는 산악관광개발 특혜조항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순실의 생각처럼 산 정상부에 VIP아방궁과 정유라의 승마장, 스포츠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하지만 규제프리존법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이라도 허용시설을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어 대통령 마음대로 케이블카와 산 정상 아방궁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두대간 보호지역이나 국유림, 산림보호지역, 보전산지는 개발 자체가 매우 제한되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없고, 따라서 땅값도 저렴하지만 공적가치는 매우 높다"면서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고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받기만 하면 산악관광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땅값은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과 최순실, 전경련의 관심은 공익적 가치의 사유화와 땅값 상승에 있다"며 "국회는 재벌 특혜법인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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