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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재해 대형건설사 감독결과 위법행위 40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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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망재해가 5건 이상 발생한 대형 건설업체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40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사고성 사망재해가 각각 5건 이상 발생한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24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감독결과 2개사의 본사와 32개 소속 현장에서 모두 40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20개 현장에서 발생한 145건은 사법처리 됐으며 2개 본사에서 발생한 73건과 32개 현장에서 발생한 129건에 대해서는 5억1700만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장치가 불량한 4개 현장은 작업중지 조치를 받았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화학물질관리, 건강진단 등 전반에 걸쳐 위반사항이 확인됐으며 특히 추락과 붕괴, 감전,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경고표지 미부착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각종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685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안전난간이나 추락방지망 등의 미설치를 지적받은 145건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내렸다.

본사에 대해서는 안전경영 강화방안을 제출하도록 한 후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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