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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줘서”… 父 살해 뒤 강에 버린 30대 아들 기소

[편집자주]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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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다툰 60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강에 유기한 3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창호)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A씨(37)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9일 오후 8시께 충남 서천군의 한 단독주택에서 아버지 B씨(61)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금강하굿둑 인근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족들에게 “아버지가 가출한 것 같다”며 범행을 9개월간 숨겼다. 하지만 여동생의 제보로 수사에 나선 경찰이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며 추궁하자 끝내 자백했다.

조사 결과 평소 돈 문제로 아버지 B씨와 자주 다툰 A씨는 범행 당일에도 B씨에게 돈을 달라고 했는데 거절하자 말다툼을 끝에 홧김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가 아버지를 유기했다고 밝힌 금강하굿둑 인근 바다에 수중음파탐지기와 수중과학수사대를 투입, B씨의 시신을 수색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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