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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새 새끼"…경찰관에 욕설한 50대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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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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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시민들 앞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인진섭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 경기 수원시 한 거리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이던 중 출동한 B순경에게 "야이 XX새끼야' 'X새끼야' '대한민국 짭새 새끼' 등의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B순경에게 입에 담기 거북한 욕설을 내뱉을 당시 현장 주변에는 등 약 30명의 시민이 모여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인 판사는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는 등 공연히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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