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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에게 '섹스리스 부부' 말한 교감…법원 "성희롱 맞다"

해당 교감, 국가인권위 징계권고결정 취소소송 패소
"피해자 진술 구체적…사실관계 인정"

[편집자주]

 
 
같은 학교 후배 여교사에게 '우리나라에 섹스리스 부부가 많다'는 등의 말을 한 초등학교 교감에게 법원이 성희롱을 인정했다.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유모씨가 "징계권고 결정과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여교사 A씨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14년 4월 회식 후 A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이동하다가 부부관계를 갖지 않는 '섹스리스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A씨는 유씨가 같은해 7월 회식때 자신과 함께 택시를 탔고 자신의 집 근처에 내려서도 집에서 커피 한 잔을 달라는 말을 반복하고 키스 등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5년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성희롱을 인정해 관할 교육감에게 유씨를 징계할 것을 권고하면서 인권위 주관의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했다.

그러자 유씨는 4월 회식 당시 저녁식사 이후 귀가했으며 A씨와 차를 타고 이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7월 회식때는 함께 택시를 탄 사실은 인정했지만 커피를 달라거나 키스를 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은 유씨가 당시에 했던 말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본인이 느꼈던 감정 등 그 상황을 직접 겪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고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유씨의 행위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며 "성희롱에 해당하며 (인권위법상) 결정의 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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