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셀트리온헬스케어 "과대계상 지적에 재무제표 수정중"

[편집자주]

셀트리온. /뉴스1
셀트리온. /뉴스1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한국공인회계사의 '수익 과대계상' 지적에 재무제표 수정작업에 들어갔다.

20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100억원대 수익이 과대계상됐다는 한공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현재 재무제표 수정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공회의 정밀감리로 인해 오는 4월 예정했던 기업공개 시점은 조금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6개월 이내 상장계획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 14일 코스닥 상장을 위해 예비심사청구 승인을 받았지만 다음날인 15일 한공회로부터 회계에 대한 정밀감리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정밀감리가 시작되면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 17일 제출키로 했던 상장관련 증권신고서를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예심승인 이후 6개월 이내 기업공개(IPO)를 완료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못해 상장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관계사인 셀트리온이 개발한 '램시마'를 해외 판매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램시마'를 판매하는 다국적제약사들과 판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과정에서 판매사들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받는다. 이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할 돈이므로 금융부채로 잡는다. 

여기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이 발생하는데 셀트리온은 이 할인차금을 제무제표에 이익으로 계상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공회는 이 할인차금을 현재 이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시기에 이익으로 계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다국적제약사 A사로부터 이행보증금 700억원을 받았다면, 2~3년후 물가상승이나 통화가치 등 요소를 적용해 이 가치를 600억원으로 책정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차액 100억원이 '현재가치할인차금'이다. 한공회는 바로 이 차액을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수익으로 계상하면서 '수익 과대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셀트리온은 이같은 지적에 따라 할인차금에 대한 처리를 수정하는 중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한공회의 지적은 영업활동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상장요건에 미치는 요인이 아니다"면서 "정밀감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