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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소환되는 '피의자 박근혜'…구속 가능성은 얼마나

"공범 무더기 구속·증거인멸 가능성 등 구속사유 충분"
전직 대통령 구속 정치적 부담감…불구속 전망도

[편집자주]

박근혜 전 대통령. 2017.3.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2017.3.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구속 여부에 대해서도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적 역할을 한 핵심 피의자인 데다 '공범'들이 대부분 구속 상태인 만큼 영장청구 사유는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의견이다.

다만 조기대선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끼칠 정치적 영향력을 검찰이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공모혐의만 13개에 달하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다. 최순실씨를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공범 상당수가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모 혐의자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만 불구속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나친 예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검찰 출신 인사의 각종 의혹으로 검찰 개혁이 화두가 된 상황이라는 점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특히 구속된 이 부회장의 주요 혐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뇌물공여다. 뇌물을 건넨 이는 구속됐는데, 뇌물을 받은 이에 대해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증거인멸 우려도 고려 대상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특검과 검찰의 수사로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최종변론 의견서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이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점, "어떠한 불법적인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KD코퍼레이션을 둘러싼 최씨의 비리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변했다.

이에 헌재도 탄핵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은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했다"며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해 피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고 박 전 대통령의 태도를 지적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그 자신이 조사 태도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이미 확보한 물증과 진술에 모순된 진술을 이어갈 경우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를 맡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는 "이재용 등 관련자가 구속된 상황이어서, 검찰이 구속하지 않으려면 혐의 인정이나 대국민 사과 등 그에 맞는 명분이 필요하다"며 "이전처럼 전면부인으로 일관할 경우 검찰도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선이 5월9일로 확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 구속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검찰이 신경쓰는 부분이다. 파면된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력과 보수세력이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용민 변호사는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보수 정부를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해 왔다"며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가 선거국면의 보수세력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염려하고 눈치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할지라도 구속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법원이다. 전직 대통령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폭넓게 받아들일 경우 법원이 영장기각을 결정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혐의사실이 분명한데도 박 전 대통령이 계속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는 곤란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도, 여성이라는점,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법원이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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