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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경영 비리' 책임 신격호에 떠넘긴 총수일가(종합)

신동빈 측 "신격호가 매점 사업권 등 모든 걸 지시"
신격호·신동주·서미경·신영자 등 모두 혐의 부인

[편집자주]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 씨. 2017.3.20/뉴스1 © News1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 씨. 2017.3.20/뉴스1 © News1

롯데 그룹 경영 비리와 관련해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 등 총수 일가 다섯 명과 임원 네 명 등 관련자 모두가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20일 열린 신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신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 회장 측은 우선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 등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에 몰아줬다는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변호인은 "매점 사업권과 관련해선 신격호 총괄회장이 모든 걸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에게 직접 지시했다"며 "신 회장은 이를 들은 적도 없는데 신 총괄회장의 말을 적극 따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신 회장이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3) 등 가족에게 급여를 부당하게 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신 총괄회장은 각 가족에게 급여를 주며 신 회장과 상의를 한 적이 없었다"며 "급여 통장을 신 총괄회장이 갖고 있어 신 회장은 자신의 월급을 보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피에스넷을 인수한 건 인터넷은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였다"며 "이 과정에서 (신 회장이 지분을 보유했던) 롯데기공을 사업에 끼워넣은 게 아니라, 롯데기공이 (인터넷은행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동입출금기(ATM)를 제작해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씨(57) 측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씨 측 변호인은 "서씨에게 배임의 의도가 있거나 그런 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서씨는 '수익성 있는 새로운 사업을 해보고 싶었다'고 (신 총괄회장에게) 말했을 뿐이며 (사업권을 받는 과정에서) 관여한 사실이 일체 없다"면서 "영화관의 매점 사업은 임대해선 안 되고 반드시 회사가 직영해야 한다는 검찰의 전제도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News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News1

신 총괄회장 측도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은 1940년대 일본에 단신으로 건너가 일본 롯데를 창립했고 이후 한국에 돌아와 93개 계열사를 가진 대기업으로 성장시켰다"며 "그가 사사로운 이익을 얻고자 주식 가치를 부풀려 매각했다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지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에서 입안해 시행한 사안들이고 신 총괄회장은 고령으로 인해 구체적인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오래"라며 "그룹 계열사에 일일이 관여하기 힘든 그가 한 일은 '적정하게 처리하라'고 하고 보고를 받은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의 변호도 동시에 맡은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한국과 일본의 그룹 경영 전반에 관여한 신 전 부회장이 그에 상응한 보수를 지급받는 건 당연하고 적법한 일"이라며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녀인 신영자 전 이사장도 셋째 부인인 서씨 측과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영화관 매점 임대는 시작부터 유지 관리까지 신 총괄회장의 의사에 따라 이뤄져 신 전 이사장은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나머지 롯데 계열사 사장 등 임원들도 혐의를 부인했다. 황각규 경영혁신실장(62·사장) 측 변호인은 "정책본부에 있을 당시 인터넷전문은행을 추진하던 그룹 경영 방침에 맞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67·사장)과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57)도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따른 것'이라는 등 비슷한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신 회장 측으로부터 신 총괄회장의 지시를 이행한 인물로 지목된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66) 측 변호인도 "신 총괄회장은 채 전 대표에게 매점을 임대하라고 지시하면서 적정 임대료로 제대로 받으라고 했다"며 "채 전 대표는 적법하게 임대료를 정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회장은 2009년 9월~2015년 7월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과 공모해 신 전 이사장과 서씨, 서씨의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34)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권을 몰아줘 774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가 있다.

그는 또 지난 2005년부터 10년간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391억원, 서씨 모녀에게 117억원 등 총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3%를 신 전 이사장에게, 3.21%를 서씨 모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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