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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초점]홍상수는 아내와 이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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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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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은 배우 김민희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행사장에 등장했다.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에도 두 사람은 담담했고 또 당당했다. 홍상수 감독은 이혼을 원한다. 그러나 홍상수 감독의 아내는 "이혼은 없다"고 말했다. 홍상수 감독은 아내와 이혼 후 김민희와 평생토록 행복할 수 있을까.

홍 감독은 아내와 이혼 답보 상태다. 지난해 11월 홍 감독이 아내에게 이혼조정 신청을 했지만 아내는 계속해서 거절했다. 결국 조정은 소송으로 넘어갔으나 아내는 송달을 받지 않음으로써 소송을 거부하고 있다.

홍 감독의 아내는 지난 20일 방송된 SBS '리얼스토리 눈'에 출연해 "우리를 지옥 속에 빠트려놓고, 남편은 정말 행복한 표정을 한 채 김민희를 쳐다보더라. 남편은 지금 첫사랑에 빠진 소년 같다. 그런데 저희 부부 정말 잘 살았다”며 답답한 심경을 밝혔다.

이어 “저는 어찌 됐든 부부생활의 기회를 더 주고 싶다. 힘들어도 여기서 이렇게 그만둘 수 없다. 30년 동안 좋았던 추억이 너무 많다. 이대로 결혼생활을 끝낼 수는 없다"며 "남편은 '집돌이'였고 집밥도 좋아했다. 부부사이가 나빠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제 느낌엔 다시 돌아올 거다"고 인터뷰 했다.

그렇다면 홍 감독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는 매우 어렵다. 이혼소송은 크게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로 나뉜다. 우리나라 법원은 유책주의를 다른다. 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제도다. 반대로 파탄주의는 잘못과 상관없이 생활이 유지되기 힘든 상황이라면 이혼을 받아준다. 해외의 경우 파탄주의를 따르는 경우가 많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법무법인 예강의 안주영 변호사는 21일 뉴스1에 "이번 건의 경우는 불륜을 저지른 홍상수 감독이 유책 배우자다. 홍상수 감독의 아내에게 잘못이 없다면 이혼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혼은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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