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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최순실 농단의혹 제기부터 박근혜 구속기소까지

[편집자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2017.3.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2017.3.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016년

◇9월

▶20일 한겨레 "최순실씨, 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개입" 보도, 청와대 "추측성 기사, 언급 가치 못 느껴"

◇10월

▶20일 박근혜 대통령 "불법행위 저질렀다면 엄중 처벌" 첫 공식 입장 표명
▶24일 JTBC, 최씨 사용 정황 태블릿PC 입수해 '박 대통령 연설문 최씨에 사전 유출' 의혹 보도
▶25일
-박 대통령 1차 대국민 담화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 최순실 도움 받은 적 있어"
-시민단체, '연설문 사전 유출' 박 대통령·청와대 비서관 등 검찰 고발
▶27일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구성(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29일 검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청와대 사무실·주거지 압수수색, 청와대 거부로 사무실 압수수색 실패
▶30일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최씨, 극비리에 전격 귀국
▶31일 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최씨 소환 조사

◇11월

▶1일 검찰, 최씨 긴급체포
▶2일 검찰, 안 전 수석 소환조사 후 긴급체포
▶3일
-검찰, 최씨 구속
-검찰, 정 전 비서관 체포
▶4일 박 대통령 2차 대국민 담화 "검찰 조사 성실하게 임할 각오…특별검사 수사까지도 수용"
▶5일 검찰, 안 전 수석·정 전 비서관 구속
▶13일 검찰, 청와대에 "박근혜 대통령 15일 또는 16일 대면조사" 통보
▶14일 검찰 "늦어도 16일까지는 해야한다는 입장"
▶15일
-박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선임계 제출
-유 변호사 "16일 조사 물리적 불가능…원칙적 서면조사 바람직" 1차 거부
-검찰 "대면조사 반드시 필요…17일도 가능"
▶16일
-검찰, 청와대에 "마지노선 넘어 18일까지도 가능" 재요청
-유 변호사 "내주 조사받겠다" 2차 거부
▶18일 검찰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범죄사실에 대해 중요한 참고인이자 범죄혐의 문제"
▶20일
-검찰, 최씨·안 전 수석·정 전 비서관 구속기소. 박 대통령 피의자 정식 입건
-검찰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계속 진행"
-유 변호사 "검찰 수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중립적 특검 수사 대비"
-청와대 "검찰 수사결과, 사상누각…합법적 절차 따라 논란 매듭지길"
▶23일 검찰, 박 대통령에게 "29일까지 대면조사" 재요청
▶27일 검찰, 차씨·송 전 원장 등 5명 기소. 박 대통령 '공범'으로 재차 인정
▶28일 유 변호사 "시국 수습방안 마련·특검 임명 등 일정 상 어려움" 검찰 대면조사 요청 3차 거부
▶29일 박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임기 단축 포함 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30일
-박 대통령, 박영수 변호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특별검사로 임명
-국회 '최순실 등 국정 농단 의혹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기관보고 시작

◇12월

▶1일 박 대통령,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3일
-박 대통령, 박충근·이용복·양재식·이규철 변호사 특별검사보로 임명
-야3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9일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234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11일 검찰, 김 전 차관·조 전 수석 기소, 최씨 추가기소. 박 대통령 'CJ 이미경 퇴진 압력' 등 공범으로 기재. 검찰 1차 수사 사실상 마무리
▶15일 박영수 특검 "대통령 조사, 완벽한 준비를 한 다음에 최대한 한번에 끝내겠다"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현판식. 본격 수사 착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3.3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3.3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2017년

◇1월

▶1일 박 대통령, 출입 기자단 신년 인사회 "특검에서 연락이 오면 성실히 임할 생각"
▶17일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는 늦어도 2월 초순까지"
-청와대 "대면조사 요청 오면 조사에 응하겠다"
▶19일
-특검 "2월 초순 반드시 해야…사전조율 등 필요 절차 취해"
-서울중앙지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21일 특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구속
▶25일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청와대 압수수색 2월 초까지 마무리 방침"
-박 대통령, '정규재TV' 출연 "허황된 거짓말" 모든 혐의 부인
▶31일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대통령측과 조율 중"

◇2월

▶2일
-청와대 "기존 입장 변함없다" 청와대 경내 진입 불허방침
-특검 "관련 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 집행…대면조사 반드시"
▶3일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청와대 불승인사유서 제출로 실패
-특검 "대면조사 압수수색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
▶6일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 장소, 방법, 형식 조율 중"
▶7일 특검 "2월10일 언저리 대통령 대면조사"
▶8일
-청와대 "합의 사항 깨고있다…대면조사 무산 될 수도"
-특검 "9일 대면조사 일정 없다" 공식 발표
▶9일 특검 "朴대통령 대면조사 필요하다는 기본원칙 변함 없어"
▶13일 특검 "대면조사 필요…어떤 형태든 협의해서 진행할 것"
▶14일 특검 "대면조사와 관련해 특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16일
-서울행정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각하
-특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수사기간 연장승인 요청서 접수
▶17일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20일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필요하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청구 기각
▶23일 특검 "수사 종료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혐의에 대해 조건부 기소중지 형태 처분 내릴 것"
▶26일 박 대통령측,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박 대통령 불출석 의사 전달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수사기간 연장승인 거부
-특검 "박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 발표
▶28일 특검 공식 수사 종료

◇3월

▶3일 김수남 검찰총장,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재정비 지시
▶10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만장일치 결정
▶15일 검찰, 박 전 대통령에 21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신분 출석 통보
▶21일 박 전 대통령, 피의자신분 검찰 출석
▶27일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30일 박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3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4월
▶4일 검찰, 우 전 수석에 6일 오전 10시 소환 통보
▶6일 우 전 수석, 피의자신분 검찰 출석
▶9일 검찰, 우 전 수석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11일 우 전 수석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12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
▶17일 검찰, 박 전 대통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 비밀누설·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기소, 우 전 수석 직권남용 등 혐의 불구속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후 네번째 검찰 조사날인 10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2017.4.10/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후 네번째 검찰 조사날인 10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2017.4.10/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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