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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대출 두달만에 이자 붙어 4400만원

'연 4400%' 살인 고금리…5300명에 170억 챙긴 일당
암투병 부모에까지 전화해 "자식 빚 갚으라" 협박

[편집자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리고 연 4400%에 달하는 고금리를 통해 170억원대의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 권모씨(39)와 박모씨(37)를 구속하고 업체 팀장급 오모씨(35)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일당은 201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리고 피해자 약 5300명으로부터 연 3466%에서 최고 4400%의 고금리를 받아 원리금과 이자 등 총 17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고향 후배들을 직원들로 고용, 관리했으며 이들에게 팀장 직함을 줘 점조직 형태로 영업직원을 고용하게 하는 등 조직을 치밀하게 운영했다. '30, 50, 70만원 대출, 일주일 후 50, 80, 100만원 상환' 방식으로 고객를 끌어모았고 원리금 회수를 대포계좌로 받고 영업과정에서 대포폰, 대포차량까지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 일당에게 30만원을 대출한 한 남성은 이자가 쌓여 두달만에 4400만원까지 원리금이 불어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자를 내지 못하게 된 이 남자는 권씨의 주선으로 다른 곳에서 빌려 이자를 막는 등 두달 동안 30회에 걸쳐 돌려막기를 하는 바람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권씨 등은 피해자들의 이자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 갚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업체 내 다른 영업팀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고 종용하는 방식을 쓰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이자를 내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지인이나 가족들의 연락처를 확보했고, 연체나 연락이 두절된 채무자에게는 "장기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14명을 파악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및 범행에 가담한 남은 일당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 일당은 채무자 가족 중 암투병 중인 부모에게까지 전화해 돈을 갚으라고 했다"며 "인터넷 '간편대출'에 현혹되지 말고 법정이자율(연이율 25%, 등록업체 27.9%)을 지키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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