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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청주시장 항소심서 징역 8월·집유 2년…직위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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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 청주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0일 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460여만원을 명령했다.

이 시장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39·청주시 별정직 공무원)와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의 홍보대행 업무를 맡은 기획사 대표 B씨(38)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회계보고 누락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법에서 정한 선거비용 범위 내에서 지출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거액을 누락하고 은폐하려한 점 등을 보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시장이 당선뒤인 2014년 12월 B씨에게 1억27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이 시장에게 선거용역비 3억1000여만원을 요구했지만 최종적으로 1억800여만원을 지급한 것을 토대로 이 시장이 실제적으로 2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를 근거로 이 시장이 B씨에게 감액받은 비용 등을 제외해 8700여만원을 누락한 채로 선거비용을 신고하고 정치자금 2100여만원에 대해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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